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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년 전에 납부했던 월세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
연말정산 기간 안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액 세액공제분을
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해당연도 근로소득세 납부기한에서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최대 6년 전에 납부했던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
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.로그인 하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[세금신고] 버튼을 클릭 하시고, 다시 [종합소득세]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. [근로소득 신고] 항목에 있는 [경정청구] 버튼을 눌려 경정청구를 하려는 연도를 선택하시고, 월세 납부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과거에 놓쳤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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